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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 2023.10.19.] [법률 제19561호, 2023. 7.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②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처분에 관하여는 지정권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2020.05.19 각하(4호) 2020헌아326 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2.11.28 각하 2001헌마563 판례

도시개발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9.11.26 기각 2008헌마711 판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헌법재판소 2008.12.16 선정 2008헌사52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