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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 2023.10.19.] [법률 제19561호, 2023. 7.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7조(공공시설의 관리)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구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한다.

관련 판례 

도시개발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9.11.26 기각 2008헌마71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