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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 2023.10.19.] [법률 제19561호, 2023. 7.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3조(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환지 계획을 정할 때 그 위치ㆍ면적 등에 관하여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제66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6.05.25 합헌 2005헌바82 판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3.12.26 각하 2012헌마389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3.12.26 각하 2012헌바257 판례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6.09.14 선고 2005두34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