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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 2023.10.19.] [법률 제19561호, 2023. 7.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1조(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①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過小)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도시개발법 제31조 위헌소원헌공제294호,510

대법원 2021.03.25 선고 2020헌바93 판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헌법재판소 2020.02.25 기각 2020헌사168 판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8.10.30 각하(4호) 2018헌마88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