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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 2023.10.19.] [법률 제19561호, 2023. 7.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9조(토지의 관리 등)

①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은 환지 예정지의 지정일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이 있은 날부터 환지처분을 공고한 날까지 시행자가 관리한다.

②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 또는 환지의 위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까지는 시행자의 승낙 없이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2020.05.28 선고 2016다233729 판례

구 도시개발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2.05.31 각하 2010헌바49 판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3.12.26 각하 2012헌마389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3.12.26 각하 2012헌바25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