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 2023.10.19.] [법률 제19561호, 2023. 7.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2020.05.28 선고 2016다233729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4.09.15 각하(1호후문) 2014헌바36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47179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1.07.14 선고 2009다6008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