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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 2023.10.19.] [법률 제19561호, 2023. 7.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7조(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①시행자는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임대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제1항에서 정한 토지 외에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관련 판례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6.05.25 합헌 2005헌바82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7.01.11 선고 2005다70151 판례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6.09.14 선고 2005두340 판례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6.09.14 선고 2005두33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