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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이주대책 등) 시행자는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두9338 판례
대법원 2009.09.24 선고 2009두9819 판례
대법원 2009.05.07 선고 2008구합41755 판례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구합4957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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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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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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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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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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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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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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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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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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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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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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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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