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 2023.10.19.] [법률 제19561호, 2023. 7.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며,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일반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시켜야 하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사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 

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원인무효확인

대법원 2010.09.30 선고 2008두8413 판례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0.02.12 선고 2009누5718 판례

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

대법원 2012.06.21 선고 2011가합17466,2012가합709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