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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 2023.10.19.] [법률 제19561호, 2023. 7.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4조(조합원 등)

①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②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관련 판례 

주택법 제18조의 2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9.11.26 합헌 2008헌바13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