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10.]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 2023. 7.1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조(면허증 등의 발급 등)

①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면허ㆍ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3. 제36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4.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허가의 갱신

5. 제49조의10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

6. 제49조의18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허대장, 허가대장 또는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제외한다)를 하였을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대장

2.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받았을 때: 별지 제3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대장

3.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받았을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대장

4.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을 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대장

5.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면허를 했을 때: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대장

6.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았을 때: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록대장

③ 삭제 <2021.4.8>

④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면허증ㆍ허가증ㆍ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재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과징금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485

대법원 1987.01.14 선고 85구39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