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도로원표(道路元標: 도로의 출발점, 도착점 또는 경과지역을 표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1. 광역시청ㆍ특별자치시청ㆍ도청ㆍ시청ㆍ군청 등 행정의 중심지
2. 교통의 요충지
3. 그 밖의 역사적ㆍ문화적 중심지
②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도로원표의 크기ㆍ표기방법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