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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10.]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 2023. 7.1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2조(진출입로의 공동 사용 시 분담 금액의 결정방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를 먼저 받은 자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아 제53조제2항에 따라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 간의 분담 금액은 공동사용면적에 대한 설치비용의 합계액을 해당 연결허가를 받은 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관련 판례 

도로공동사용동의청구

대법원 2022.07.14 선고 2021다20427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