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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나 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대법원 2023.05.25 선고 2021헌바234 판례
대법원 2011.08.19 선고 2009가합15740 판례
대법원 2013.05.02 선고 2013구합810 판례
대법원 2016.01.22 선고 2015고단651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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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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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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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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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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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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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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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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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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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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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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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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