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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 2000. 7. 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7조 (관리환 대상토지등의 선정)

①환경부장관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면적, 생태적 가치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국방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리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관리환을 요청할 국유의 토지·건축물 기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중 국유 토지등의 위치·면적·용도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2. 현지조사를 위한 관할 출입제한구역안의 출입

관련 판례 

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4.02.21 선고 2011두2905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