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5조(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1. 지하수로
2. 농업용 수로
3.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4. 운하
관련 판례
1. 지하수로
2. 농업용 수로
3.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4. 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