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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4.] [환경부령 제1027호, 2023. 4.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공공수역)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1. 지하수로

2. 농업용 수로

3. 「하수도법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4. 운하

관련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6.09.20 선고 96도166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