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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4.] [환경부령 제1027호, 2023. 4.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5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① 사업자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이하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라 한다)는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사업자에게는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

1.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사업장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수질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예측서

3. 사업장별 원료사용량ㆍ제품생산량에 관한 서류,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배수관 설치도면 및 명세서

5.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영 제35조에 따른 측정기기부착 대상사업장만 제출한다)

6.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ㆍ과태료ㆍ과징금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를 포함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②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에게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

③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3조제6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방지시설의 폐수처리능력

2. 공동방지시설의 수질오염물질처리방법

3. 공동방지시설로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 전체의 폐수배출량 또는 그 사업장의 수

4.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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