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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4.] [환경부령 제1027호, 2023. 4.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9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제33조제9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구리 및 그 화합물

2. 디클로로메탄

3. 1, 1-디클로로에틸렌

관련 판례 

물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20.04.29 선고 2019도3795 판례

물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18.10.11 선고 2018고정62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