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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4.] [환경부령 제1027호, 2023. 4.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

① 시ㆍ도지사는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역환경의 조사ㆍ분석 자료

2. 오염원의 자연증감에 관한 분석 자료

3. 지역개발에 관한 과거와 장래의 계획에 관한 자료

4. 오염부하량의 산정에 사용한 자료

5.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사용한 자료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2.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이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

3. 제4조제4호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되어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관련 판례 

폐수배출시설등가동개시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3.01.24 선고 2002두335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