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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4.] [환경부령 제1027호, 2023. 4.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5조(행정처분 기준)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2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5.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판례 

물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18.10.11 선고 2018고정62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