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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1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 제48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7조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2.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환경부장관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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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다3481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