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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대상 유역의 현황

2. 오염원 현황 및 예측

3. 연차별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해당 개발계획의 세부 내용

4. 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 목표 및 구체적 삭감 방안

5. 제4조의5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 시설별 삭감량 및 그 이행 시기

6. 수질예측 산정자료 및 이행 모니터링 계획

②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같다)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삭제 <2012.1.17>

2. 삭제 <2012.1.17>

③ 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2.12.08 선고 92도251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