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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9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4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16과 같다.

관련 판례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09.19 선고 2014누24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