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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7조(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제45조제1항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기준초과배출량은 24시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그 24시간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4시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24시간의 평균배출유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날을 말한다)부터 개선계획서에 적힌 가동중지일 또는 전량 위탁처리일(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위탁처리를 하였으나 제33조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폐수가 일부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적힌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2.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개선계획서에 적힌 배출허용기준 초과일부터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채취일을 말한다)부터 제39조제40조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 또는 허가취소일이나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의 위반행위 중지일까지의 기간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민법」을 따르되, 첫날을 산입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 15에 따라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측정유량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적산유량계(積算流量計)에 따른 산정

2. 제1호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운영일지상의 시료 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따른 산정

3.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이 모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물 사용량(수돗물ㆍ공업용수ㆍ지하수ㆍ하천수 또는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 제품함유량, 그 밖에 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하는 물의 양을 빼는 방법에 따른 산정

관련 판례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08.23 선고 2010두2630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