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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제43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 판례 

조업정지처분취소

국회 2022.91.6 선고 2021두5891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