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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3조(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3.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