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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9조(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해당 하천ㆍ호소등의 물을 마시거나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2. 해당 하천ㆍ호소등의 어패류 등 수생물을 잡아 먹는 행위

3. 해당 하천ㆍ호소등의 물을 농업용으로 대는 행위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행위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하천ㆍ호소등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수계영향권별 목표수질을 초과하여 용수의 목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호 외에 별표 5의 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폐수방류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04.10 선고 98두140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