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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유예의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는 자가 내야 할 부과금액이 그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계속되어 1년 이내에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 기간을 징수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은 자에게 징수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체납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이 변화되어 징수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ㆍ환급,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누538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