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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24. 3.22.] [법률 제19251호, 2023. 3.2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1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여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제59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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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3683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