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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0호, 2023. 1. 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조(관계인의 의무)

①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은 매년 소방시설등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계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계인 중 점유자는 소유자 및 관리자의 소방시설등 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군산시 윤락가 화재사건

대법원 2008.04.10 선고 2005다4899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4.08.21 선고 2013나5175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