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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0호, 2023. 1. 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소방 기술ㆍ기준의 개발 및 조사ㆍ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