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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23.12.31.] [법률 제19151호, 2022.12.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6조(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이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등의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상고각공2006.2.10.(30),215

대법원 2005.12.21 선고 2005누4412 판례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대법원 1996.08.20 94구18920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06.25 선고 95구14901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4.01.25 선고 93누2276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