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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3호, 2023. 1. 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 외의 창업기업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 외의 창업기업 및 창업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자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및 이전에 관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신청을 처리하는 기준 및 절차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5조제7항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제3항 각 호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인ㆍ허가등에 관한 처리기준을 변경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처리기준을 해당 인ㆍ허가등의 목적 달성을 크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0.10.10 선고 99누1673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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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04.27 선고 2000누1441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