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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보건복지부령 제927호, 2022.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5조(자료의 제출요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2항(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ㆍ수급자ㆍ차상위자 및 그 부양의무자(이하 "수급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군복무확인서, 가출확인서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수급자등의 근로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3.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수급자등의 생계급여조건 부과결정을 위한 자료

4. 소득ㆍ재산 신고서, 월급명세서 또는 매출신고서 등 수급자등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와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등 수급자등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등의 소득ㆍ재산ㆍ건강 상태, 주거실태 등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급여 여부 및 내용의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제22조제3항제4항(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계 기관, 고용주 그 밖의 관계인이나 전산망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변경처분취소 확정각공2012상,667

대법원 2012.04.05 선고 2011구합443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