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25조(자활근로의 대상사업)
① 영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택의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
2. 환경정비사업
3.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 관련 사업
4. 사회복지시설ㆍ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5. 노인ㆍ장애인ㆍ아동의 간병ㆍ보육ㆍ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6.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을 선정 또는 개발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기능습득 지원과 근로기회의 제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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