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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208호, 2022.12.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

국회 2022.97. 선고 2020두40327 판례

정부조치계획취소등 항소각공2005.4.10.(20),584

대법원 2005.02.04 선고 2001구합33563 판례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상고각공2006.2.10.(30),215

대법원 2005.12.21 선고 2005누4412 판례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항소각공2011상,135

대법원 2010.12.10 선고 2009구합567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