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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208호, 2022.12.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5조(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상고각공2006.2.10.(30),215

대법원 2005.12.21 선고 2005누441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