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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208호, 2022.12.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8조(환경과학기술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실험ㆍ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대법원 2003.05.30 선고 2002누5665 판례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대법원 2005.05.13 선고 2004구합401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