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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3. 6.28.] [법률 제19125호, 2022.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자동차(원동기 및 저공해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ㆍ제7호 및 제91조제4호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에 사용될 원동기를 제작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허용기준(이하 "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배출가스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성능을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판례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1.11.15 각하(4호) 2011헌마623 판례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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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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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04.03 선정 2012헌사22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