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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3. 6.28.] [법률 제19125호, 2022.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조(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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