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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 2023. 6.28.] [법률 제19117호, 2022.12.2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0조(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폐지되거나 변경된 도로에 관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접한 군의 도로와 연결된 도로인 경우에는 해당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토지인도

대법원 2021.03.11 선고 2020다22923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