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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2.11.15.] [법률 제19022호, 2022.11.1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회 2019.99. 선고 2018두48298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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