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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2.11.15.] [법률 제19022호, 2022.11.1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그 일반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판례 

주식매매무효확인

대법원 2020.07.09 선고 2020다202715 판례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항고각공2013상,372

대법원 2013.03.11 2013카합18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2017.11.14 선고 2016다20139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2015.11.24 선고 2014나200769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