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5. 2.] [환경부령 제1002호, 2022.11. 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제1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2.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4.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6.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나. 액비의 살포를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자가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7.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8.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가축사육금지통보처분취소

대법원 2013.04.12 선고 2012구합375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