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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령

[시행 1996. 3. 1.] [대통령령 제14920호, 1996. 2.22.,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4조 (비용의 보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1. 보육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국·공립보육시설,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매년 운영비

3. 보육정보센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4. 기타 영유아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관련 판례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누35675 판례

어린이집원장자격정지처분등취소

대법원 2019.02.14 선고 2017두60789 판례

운영정지처분등취소

대법원 2015.11.19 선고 2015구합6144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