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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2. 8.30.] [대통령령 제32883호, 2022. 8.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2.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가. 학교군 설정

나. 학생배정방법

다.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라.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마.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ㆍ특성화 계획

4.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여론조사 내용에는 제3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시ㆍ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3항의 타당성 조사, 여론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9.04.30 기각 2005헌마514 판례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 사건

대법원 2008.01.11 선고 2007가합24841 판례

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

대법원 2010.04.22 선고 2008다3828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