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2. 8.30.] [대통령령 제32883호, 2022. 8.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

1. 일반고등학교(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3.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4. 삭제 <2020.2.28>

관련 판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0조제1항위헌확인등헌공제330호,555

대법원 2024.03.28 선고 2020헌마767,77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