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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4. 6.11.] [법률 제18905호, 2022. 6.1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5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ㆍ공급ㆍ판매 중지 및 회수)

① 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6항에 따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한 자에 대해서는 제조의 중지 및 유통ㆍ판매 중인 제품의 회수를 명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6항에 따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공급이나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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