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4. 6.11.] [법률 제18905호, 2022. 6.1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9조(공회전의 제한)

①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ㆍ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부착 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자동차 공회전 제한 기준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9.04.16 각하(2호),각하(4호) 2019헌마336 판례

기준초과유류판매금지명령처분등취소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3두7835 판례